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은 경우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송고시간 2022-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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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선관위,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사진제공=인천서구선관위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용일)는 올해 실시하는 양대 선거 및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설 연휴를 전후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를 보면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서구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는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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