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송고시간 2022-04-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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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평구의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진영 의원(산곡1·2, 청천1·2동)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사진제공=부평구의회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는 4월 11일 열린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진영 의원(산곡1·2, 청천1·2동)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신진영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규정을 규칙으로 개정하고,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해 필요시 통장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통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부칙에 경과조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동장이 월 정기회의와 더불어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제2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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