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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선관위, 타인의 투표지 훼손한 참관인 고발
아시아뉴스통신인천/양행복 취재국장
2022. 3. 30. 14:59
인천 부평구선관위, 타인의 투표지 훼손한 참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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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선관위 전경/사진제공=부평구선관위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민호)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첫날인 3월 4일 삼산2동 사전투표소에서 타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4일 오전 9시경 삼산2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과정을 참관하던 중 시각장애로 배우자의 보조를 받아 기표를 마친 선거인 B씨의 투표지가 대리투표한 투표지라며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해당 투표지에 볼펜으로 X자를 그어 투표지를 훼손하였다.
부평구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음에도 A씨가 임의로 타인의 투표지를 훼손함으로써 선거인의 정당한 투표행위를 무효화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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