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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성명서)노무현 대통령의 권력기관 독립성 보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로의 진화

아시아뉴스통신인천/양행복 취재국장 2020. 7. 29. 16:28

 

어제 법원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수사지휘권제도개혁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의 지휘는 고등검사장에게 하되 서면으로 하고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 및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사인사시 검찰청장의 의견청취를 검찰인가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검찰총장은 현직검사만 아니라 다양한 출신으로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개혁안의 본질은 문명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가진 나라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제왕적 검찰총장제도는 검찰 내부의 비위와 부패는 눈감으면서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에는 소극적이면서 검찰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하는 검찰주의의 배경이 되어 온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신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혁안에 대하여 진중권 전 교수는“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독설적 비판을 하였습니다. 역시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으로 촛불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분 다 휴머니스트이자 진보개혁주의자입니다. 두 분 모두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이 정치기구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이십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기관 독립성 보장에 주안점을 두셨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면 권력기관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권력기관의 자정 의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임기 내내 그런 입장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말짱 도루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해 정치화하는 것이 문제지만, 권력기관 스스로가 정치화하면서 자체 권력을 키우고 공고화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하시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권력기관 독립성 보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만 한다는 걸 숙고하셨을 거라 봅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큰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개혁이 낯설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언제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FBI 개혁이 그랬고, 영국의 경찰 개혁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개혁은 저항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화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타협은 없다. 돌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