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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및 TPH(석유계 총탄화수소) 등 토양오염 의혹 제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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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시아뉴스통신인천/양행복 취재국장 2021. 11. 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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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및 TPH(석유계 총탄화수소) 등 토양오염 의혹 제기하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송고시간 2021-11-11 18:57

검단3구역 조합장 시민단체들에게“벌레들”“냄새 난다”폭언
11시 인천시청 계단 앞 중금속 및 TPH(석유계 총탄화수소) 등 토양오염 의혹 제기하자 검단3구역 조합장 시민단체들에게“벌레들”“냄새 난다”폭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환경시민단체


►2020년부터 의혹제기 오염된 토지에 “새 흙 복토 후 모르쇠” 의혹 -
시민단체 인천 서구청의 불공정 시료채취 등 검단3구역 유착 의혹 주장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11일(목) 오전 11시 인천 환경시민단체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검단3구역도시개발조합(이하 검단3구역) 아파트건설 예정부지에 중금속 및 TPH(석유계 총탄화수소)등 토양오염 의혹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인천 범시민 환경대책위원회, 청라 그린포럼, 인천환경지도자연대, (사)에버그린,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업 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수도권 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협의회 등이 참여 했다.

지난 10월28일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0년부터 인천 서구청이 관내 오염토 시료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의혹에 더하여 서구청과 검단3구역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유착의혹은 서구청에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근거하여 정확한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요청하고 이를 서구청에서 수용하여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구청관계자, 환경단체 관계자 그리고 DK도시개발검단 3구역 관계자가 모여 시료 채취를 하는 과정에 환경단체가 의심하는 지역의 시료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검단3구역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곳의 시료가 채취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환경단체 관계자가 이에 대한 불공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구청 관계자들은 정작 의혹 민원을 환경단체 관계자에게 문제가 없으니 시료채취 결과에 서명하라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어 현장에 있던 환경단체 관계자중 기자로 참관한 1명은 서명하였으나 환경단체로 참관한 관계자는 끝내 불공정 시료 채취에 대하여 서명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서구청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청원을 하였스나 그 회신이 엉뚱한 부처에서 정상적으로 조치하였고 검사결과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피상적 답변을 보내온 것에 분노했다.
 
인천 범시민 환경대책위원회 등은 검단3구역 주출입구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지난 5일 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스나 검단3구역 주출입구를 1일 폐쇄하여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고 회견을 마친상태에서 검단3구역 조합장이 기자회견 장소에 나타나 서부경찰서 정보관이 입회한 자리에서 단체대표들에게 벌레들, 냄새가 난다는 증 폭언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대표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검단3구역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미사퇴시 시민단체와 검단3구역과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시민단체들은 서구청은 토양오염 의심하는 지역의 시료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검단3구역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곳의 시료가 채취 주장”하면서 2020년 검단3구역 토양오염을 제기하자 검단3구역은 수많은 양질의 토사로 복토하여 오염된 지역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로 부터 ‘국내 최대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는 지적을 받은 인천 한들지구와 검단 3구역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된 가설 울타리가 철거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개발을 맡고 있는 검단3구역은 인천 서구청 정비명령은 무시하면서도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자 곧바로 철거작업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관청이 일개 시민단체만도 못하다는 조롱을 넘어 DK도시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서구청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들은 DK도시개발이 인천 서구청의 정비명령을 무시한 이유는 이행강제금은 연간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4,500m에 이르는 불법광고물로 얻을 수 있는 홍보효과는 수십억에 달하기 때문이기에 과도한 특혜 및 유착 의혹을 받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yanghb11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