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 양기대 의원, ‘김건희 비방 현수막’과잉수사 경찰 항의방문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송고시간 2022-04-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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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부평갑)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인천중부경찰서가 김건희 비방 현수막에 대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인천경찰청을 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했다./사진제공=이성만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부평갑)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4일 인천중부경찰서가 ‘김건희 비방 현수막’에 대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인천경찰청을 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양기대‧이성만 의원은 이날 유진규 인천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현수막 게시 행위 자체를 인정한 평범한 시민 A씨와 B씨에게 ‘공모여부’를 따지겠다며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경찰의 과잉수사”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A씨, B씨 등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인천 시내 70곳가량에 ‘김건희 허위 경력‧가짜 이력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현수막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인에게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를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법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만 의원은 “이번 과잉수사는 검·경을 이용해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현 정부에 대한 보복과 공포정치 시대를 암시하는 행위”라며 “평범한 시민이 어떠한 연유로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는지를 밝힐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항의서 작성에 함께 한 이수진(동작을) 의원 역시 “건된지 50여일이 지날 때까지 소환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증거 인멸 여부에 대한 어떠한 징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야간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성만 의원과 양기대 의원, 이수진(동작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5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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