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김진규, 대표경력 허용기준 지침 위반한 서구청장 당내 경선 재심 신청

아시아뉴스통신

by 아시아뉴스통신인천/양행복 취재국장 2022. 5. 1. 07:45

본문

김진규 “인천시당이 당내 지침을 위반한 상대후보의 대표경력을 허용하여 경선결과 왜곡 불러”- 김진규 “당내 지침을 명벡히 위반하여 진행된 불공정 경선에 대해 재심위가 바로잡아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송고시간 2022-05-01 07:30

김진규 민주당 서구청장 예비후보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청장 경선결과를 둘러싸고 인천시당이 당내 대표경력 허용기준 지침상 경력표기가 불가능한 대표경력 표기를 허용하여 경선 결과가 왜곡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서구청장 경선후보는 1일 인천시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후보자 ARS투표 대표경력 허용기준 지침」에 따라 표기할 수 없는 김종인 후보의 경력을 ARS투표 대표경력으로 허용한 결정으로 경선결과를 왜곡시켜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후보자 ARS투표 대표경력 허용기준 지침」 2항에 따르면 ARS투표 대표경력은 경력 입증이 가능한 경력 중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 급여 수급 경력’만 인정되도록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의하면 지난 4월 28일~29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경선에서 김종인 경선후보가 사용한 대표경력인 ‘(현)대통령 소속 자치위 정책자문위원’은 회의수당만 지급받을 뿐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경력으로 ARS투표 대표경력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해당 지침의 9항을 살펴보면 ‘1~8항 외의 불허 허용기준은 인천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해당 지침의 1~8항은 강제규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김진규 경선후보는 경선이 진행 중인 29일 오후 인천시당에 김종인 경선후보의 대표경력 표기를 허용한 근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인천시당에 접수했다. 그러나 인천시당 선관위는 당내 의결로 허용한 사안이라며 김진규 경선후보의 문제제기를 기각했다.
 
김진규 경선후보는 “당내 ARS투표 대표경력 허용기준 지침 1~8항은 시당 자체 의결로 수정할 수 없는 강제조항이다”라고 강조하며 “인천시당의 잘못된 결정으로 상대후보가 당내 지침상 표기할 수 없는 경력을 사용하여 경선여론조사를 벌인 것은 공정 선거원칙을 훼손한 중대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경선후보는 “최근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진규 후보가 당내 적합도와 본선 경쟁력 모두 가장 앞서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며 “반면 당내 경선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왜곡된 이유는 인천시당이 당내 지침을 위반한 상대후보의 경력표기를 허용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경선후보는 “당내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여 진행된 불공정 경선에 대해 중앙당 재심위에서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anghb1117@hanmail.net

관련글 더보기